본건은 Priority date이 2001년인 I-140을 그당시 성행했던 Adjustment of Status로 본인과 가족이 I-485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민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I-140 이 deny 되면서 자연적으로 I-485까지 deny가 됐기에 AAO를 통한 Appeal에 들어 갔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Approval notice를 받게 된 것입니다.
8년전에 Adjustment of Status로 신청을 했고 5년 10개월 전에 Appeal 신청을 했었습니다. 통과 되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들녀석도 서류미비자 신청으로 Work Permit도 받았구요.
오늘 여쭐 말씀은, 이런 경우, 1. I-485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비용문제도 있고 또 다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입니다.) 2. 현재 3순위의 Priority가 2001년보다 훨씬 지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요? 3. 아들이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라서 같이 I-485를 신청 했었는데 그 당시로 소급하여 이번에 새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겠는지요? 4. 현 상황에서 저는 어떤 진행을 해야만 하는지요? 5. 기타 조언 말씀
Priority date: April 30, 2001 Receipt date: April 11, 2005 Notice date: April 03, 2013 Notice type: Approval notice section: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Sec. 203 (b) (A) (i) or (ii)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일보 내용 2012년 2월 20일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격었던 일들이 많아서 내용이 길지만 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대체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 하였고,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서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스폰 할 능력이 없다고 일단 거절을 하였 고, (직업소개소를 통한 대체케이스 였는데 그당시 9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직업을 소개 해 줬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른 회사에 직장을 구해서 현재 잘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 다. 사실입니다. 순수익도 1년에 1백만불 이상으로 세금보고도 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그 런데, 이민국이 직업소개소라는 특수성을 간과 해버리고 재수 없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사람만 문제를 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이의신청 기간에 변호사가 스폰서 회사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직업 소개소라 는 특수성을 잘 설명하여 이의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후 변호사와 저희는 이민국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Deepack 이라는 외국인 변호사 -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였고 대체 케이스로 5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며여 수만불을 지불 하고 진행 하였슴) 그후 이민국에서 보내라는 서류가 있었는데 그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어필에 관련된 이민국 답신은 본인에게 오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로만 가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었슴) 어필 기간 을 그만 놓지게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민국 답변이 오지 않아서 신청자가 이민국으로 찾아가 어찌 된것인지 를 알아보니 이미 답신을 보냈다고 변호사에게 가보라고 하는 것이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더니 그때야 답신이 왔었는데 사무직원의 실수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 그들 말이 변호사가 그만 두어서 편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고 지금이라도 어 필을 하자고 하여 이민국에 요청 서류와 사유서를 작성하여 2007년 9얼에 보냈는데 (AAO) 2009년 4월에 I-140 Petition을 Lincoln, NE 로 이관했다면서... for processing because they now have jurisdiction over the case. We sent you a notice of this transfer.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is notice.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초 스폰서의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보 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보낸 후 이직 답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 당시의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지만 이민국에서 잡으러 오거나 법원 출두 명 령 같은 것을 받아 보지 못했고, 2010년에 버지니아에서 스피드로 걸렸는데 경찰과 이민 국 경찰까지 차량이 20여대나 출동하여 2시간 이상 조회를 당했는데도 문제가 없이 현재 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변호사님 말씀에 너무나 놀라서 두서 없이 장문의 글을 드리게 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말씀하신 추방에 해당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계속 기다려야만 하 는지 그리고 어떤 사면이 있게 되면 거기에 해당 될 수는 있는 것인지... 순간의 처음 이민 을 결정했던 결과가 잠못 이루는 밤의 연속을 낳고 말았습니다.
희망 섞인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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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11/2013 7:53: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은 이민국의 실수를 이유로 재심/재고신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영주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담당변호사의 조언대로 따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