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초청 페티션을 빨리 신청하여 그 접수증과 첨부서류들을 증빙을 지참하여 Administrative Closure 를 시도할 수도 있겠으나, 본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에 살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실효성이 없는 방법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셔야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로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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