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일이라도 부인에 대하여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시고 승인이 되면 연이어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고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 받으시고 이민비자 승인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길 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인터뷰 시 전에, 미국에 급한 용무가 있으신 경우에는 방문비자를 사용하시어 미국을 방문하시고 승인 받은 체류기간 이내에 다시 한국에 출국하시어 미대사관에서의 진행되는 이민비자 신청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인터뷰를 받고 미국에 오시는 길 입니다. 방문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오실 때에도 비록 방문비자는 유효하다 해도 입국심사 시 심사관이 결혼한 사실과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한다는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입국이 거절 될 가능성도 있슴을 유념하십시오.
지금부터 부인의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해도, 미국에 오시어 영주권신청 절차와 비교했을 때 약3~4개월의 기간 상의 차이가 있지만, 가능하면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 한 방법입니다. 영주권을 한번 승인 받은 후 반납한 사실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심사관도 있고, 한번 영주권을 반납했는데 왜 다시 또 영주권을 신청하는가라고 생각하여 인터뷰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심사관도 있답니다.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하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하든 공통적으로 재정보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소득이 재정보증인의 최저소득액에 미치지 아니하면, 질문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능력이나 재산 또는 부인의 한국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부인의 한국재산등을 입증하여 재정보증을 설 수도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제3자를 재정보증인으로 내 세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보증 시 제시하는 소득액은 가족의 부양가족 인원, 과거 재정보증 선 인원과 부인을 포함한 총 가족의 숫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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