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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851**** 공감0
조회1,616 작성일2/6/2013 5:03:13 PM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제 아내가 미국에서 11년을 영주권을 보유하다가 한국에서 장기간 볼일이 있어서 2010년 10월에 영주권을 반납하였읍니다. 그 동안 아내는 방문비자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3개월 체류후 한국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어서 이번 7월 미국으로 올때에 영주권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또 아내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form 써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early retirement를 올해 2월에 해서 4월 부터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거의 일을 하지않아서 income이 조금밖에되지 않지만 은행잔고는 많이있습니다. over $100,000.00

그리고 신청후 얼마나 걸려야 인터뷰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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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6/2013 7:32:33 PM
영주권을 반납한 이후에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거나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영주권을 재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7월에 미국에 방문으로 오시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인터뷰 시 까다로운 인터뷰 심사관은 최종 방문 입국 시 입국자(부인)의 진의를 의심 받을 수 있고, 의심받게 되어 방문비자의 본래의 목적을 위배하였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한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고 입국하라는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일이라도 부인에 대하여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시고 승인이 되면 연이어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고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 받으시고 이민비자 승인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길 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인터뷰 시 전에, 미국에 급한 용무가 있으신 경우에는 방문비자를 사용하시어 미국을 방문하시고 승인 받은 체류기간 이내에 다시 한국에 출국하시어 미대사관에서의 진행되는 이민비자 신청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인터뷰를 받고 미국에 오시는 길 입니다. 방문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오실 때에도 비록 방문비자는 유효하다 해도 입국심사 시 심사관이 결혼한 사실과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한다는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입국이 거절 될 가능성도 있슴을 유념하십시오.

지금부터 부인의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해도, 미국에 오시어 영주권신청 절차와 비교했을 때 약3~4개월의 기간 상의 차이가 있지만, 가능하면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 한 방법입니다. 영주권을 한번 승인 받은 후 반납한 사실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심사관도 있고, 한번 영주권을 반납했는데 왜 다시 또 영주권을 신청하는가라고 생각하여 인터뷰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심사관도 있답니다.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하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하든 공통적으로 재정보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소득이 재정보증인의 최저소득액에 미치지 아니하면, 질문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능력이나 재산 또는 부인의 한국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부인의 한국재산등을 입증하여 재정보증을 설 수도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제3자를 재정보증인으로 내 세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보증 시 제시하는 소득액은 가족의 부양가족 인원, 과거 재정보증 선 인원과 부인을 포함한 총 가족의 숫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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