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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moonha**** 공감0
조회1,072 작성일2/5/2013 8:50:44 PM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012년 10월 H1B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요,2012년 8월부터 EB2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12월 14일 LC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에 회사를 LA에서 2.7마일 떨어져 있는 VERNON으로 이전을 합니다.그리고 2주후면 새로운 회사로 이름을 바꿀예정입니다.

OWNER을 같고 같은 업종으로 오픈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원래 회사를 MERGE TO NEW COMPANY할지?CLOSE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CLOSE를 쉽게 못하고 계십니다,,,CLOSE를 하면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깝고,,,CLOSE할 경우 H1B,LC다시 신청해야 하는거죠??


다시 신청할 때 사장님께서 현재까지 쓴 비용 모두 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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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28:18 PM
반드시 Merger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소위 successor-in-interest 의 요건을 갖추면 바뀐 회사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옮긴 회사, 즉 새로 설립한 회사가 아직 최초의 Business Tax Return 을 하지도 않은 상태일 것이므로 앞의 회사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어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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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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