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5/2013 5:40:03 PM 여권과 같이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이민국에 제출하는 한국 정부기관발급의 서류는 유효기간이 없이 제출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본제출이 가능하고, 번역공증이 아닌 일반 번역인증만 하여도 이민국에서 적법한 서류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