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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소셜 나오는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0**** 공감0
조회4,521 작성일2/5/2013 4:40:08 PM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안되서 그냥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넣을려고 하는데 총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쇼셜 나오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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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5/2013 6:36:27 PM
우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답만 드리자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 서류를 접수 했을 경우, 현재의 영주권문호 진전속도에 의하면 약 2년 6개월 정도 후에 이민국의 인터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셜번호는 귀하의 이민청원서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린 후에 취업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그 때 소셜사무실에 가시어 소셜번호를 신청하게 되고, 소셜번호카드는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약2년 6개월이 지나 질문자의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될 때 까지 현재의 체류신분을 합법으로 유지해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만일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지 아니하면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고, 그 때 미국에 불체사실이 있는 경우 불체했던 기간에 따라 미국입국 금지 기간(3년 또는 10년)이 적용되어 고통과 번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의 체류신분의 합법적 유지 가능여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이 글을 읽는 다른 질문자들을 위해 조언 드린다면,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 까지 영주권신청(I-485)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기다린 후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의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자의 과거 불체기록이나 불법취업에 대해서 문책이나 처벌 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의 경우에도, 영주권신청 수속 전이나 수속하는 동안 이민국의 허락(I-131)을 받지 않고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이민청원서(I-130)은 유효하지만 그간의 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 수속(I-485)은 다 없어지고,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때 과거의 미국 불체기간에 따라 역시 미국입국 금지 조항을 적용받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기 답글은 질문자 뿐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질문자들을 위하여 난해한 이민법을 쉽게 설명한 글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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