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받지 않고 한번에 1년 이상을 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 카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압수해가는 것이 영주권 지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심사관은 재입국허가서도 없이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 ‘영주권자 지위 포기 각서’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므로 미국 입국 후 이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주권자 지위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