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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2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h**oi**** 공감0
조회1,945 작성일2/2/2013 12:14:13 AM
안녕하세요^^
신규로 창업하는 음식점에서도 취업이민2순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제 조건은 된다고 들었는데 스폰서의 조건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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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2013 7:45:3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제2순위는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를 포함하며,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능력 소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석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고학력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단지 고학력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충분하지 않고, 고학력 소유자가 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문화.교육 혹은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순위는 반드시 고용주가 필요한데 고용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직원의 수에 관계없이 신청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와 신청자의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가능한 직종은O*Net-SOC Code 상의 Job zone 5에 해당하는 직종인 변호사, 의사, 항공 엔지니어, 성직자, 선생님등이나 Job zone 4에 해당하는 직종인 회계사, 엔지니어, 매니저, 융자상담사, 시장조사분석가등도 전문성을 잘 부각하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창업하는 식당이 일반적인 소규모 식당일경우 고학력 소유자의 필요성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대체하기 어려운점등에서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형 식당 프랜차이즈 회사가 스폰서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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