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pending 중 한국 여행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d**iel92j**** 공감0
조회4,302 작성일7/20/2021 6:55:13 AM
안녕하세요.
아직 PERM 진행 중인 영주권 프로세스 초반에 있는 H1B holder 입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한국 다녀올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감을 잡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1. Advanced parole 없이 International travel 이 제한 되는 건 I-485 가 들어가는 시점 부터인가요?
2. 제 경우는 H1B를 올해 3월에 연장을 해서 아직 새로운 스탬프가 없는데, 만약 I-485 pending 인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가면 Stamp 받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3. 같이 프로세스 중인 아내의 경우 F1 비자입니다. Advanced parole 신청시 꼭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긴급이 아니라면 보통 approval 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상에 정말 정보가 많음에도 명확한 답변을 찾기 힘들어서 답답하던 와중에 ASK미국을 알게 되었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9:04:27 AM

H1B 비자는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여행허가(AP)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도 H1B 신분으로 출국/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스탬핑(Stamping)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여행허가가 계류 중 h1b로 해외여행시 여행허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F1 신분으로는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보통의 여행허가는 약 4개월 정도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10:30:26 AM

안녕하세요


(1) 기존 H1b 비자가 유효하시다면, 해당 H1b 비자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I-485 신청으로 받는 여행허가 말고도, H1b 신분으로 출입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H1b 신분은 이중의도를 인정해주므로,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대략 4개월 정도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해외 출입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21 7:30:36 AM

선택 할 여지가 많습니다. 

H 로 재입국 할수고 있고, 여행 허가서로 입국 할수도 있습니다.

어느것으로 선택 하느나는, 출발 직전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그때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꼭 상의하고 출국 하세요. 


어쩌면 상황에 다라서는, 여행 하지 말라고도 담당 변호사가 권유 할지도 모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