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오버타임이 보장이 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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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