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시민권자가 아버지를 관광을 위해 초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결혼식 등 일시적인 '행사'로 초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관광으로 초청하는 문제...
1. 한국에 있는 아버지는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서 생활중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관광비자가 2번 거절되었어요
아마 관광으로 가서 아들이 있어 미국에 눌러 앉고 싶어 한다고
미국 대사관 영사가 판단한것으로 생각되네요
2.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단지 관광으로 미국에 왔다갔다 하고 싶은데 거절되니 황당
3. 아들인 시민권자가 아버지를 관광으로 초청가능한지요
아들은 레드불(아리조나)이라는 회사에 연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연봉은 약9만불 정도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들인 시민권자가 아버지를 관광을 위해 초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결혼식 등 일시적인 '행사'로 초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는 누군가의 초청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발급 받을 분의 자격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버님께서 은퇴를 하셨는지요? 무비자는 신청하지 않으셨는지요? 이민 의도로 인해 거부가 되었다면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