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과실이긴 하지만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으므로 정식으로 (B)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비록 과실이긴 하지만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으므로 정식으로 (B)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