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기간동안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한 부분은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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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기간동안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한 부분은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