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후 계류 중이었던 기간은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부모님 영주권 신청 중에 사정이 생겨 부모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영주권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후에 미국을 다시 방문하려고 할 때 입국에 문제는 없을지요? 작년 5월에 미국에 오셔서 지금까지 영주권 대기 기간이 혹 불법 체류로 간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후 계류 중이었던 기간은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PERM 관련 질문 +1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1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