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여 영주권을 상실하시게 되면 기존의 초청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새로 영주권을 다시 받으신 후에 다시 초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올해 2월에 26세 딸을 F2B로 초청 이민신청(I-130)을 하여 우선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1년 넘게 체류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영주권을 반납하였습니다. 제가 초청해놓은 딸의 petition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제가 영주권을 재신청하여 재발급 받게되면 이렇게 할 경우 딸의 이민초청의 효력은 계속 유효할까요? 아니면 딸초청 피티션도 자동무효되어 제가 영주권을 다시 받은 후에 다시 초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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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포기하여 영주권을 상실하시게 되면 기존의 초청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새로 영주권을 다시 받으신 후에 다시 초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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