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국무부'와 '이민국'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2023년 11월의 경우, 같은 2023년 2월 1일로 이 날자 이전에 LC(혹은 i140)이 접수된 사람이 영사관에서 비자 혹은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비자를 받고 계시다면, 이민국 우선일자 즉, '이민국' 접수가능일자만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은 접수가능 우선일자 이전, 이후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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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국무부'와 '이민국'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2023년 11월의 경우, 같은 2023년 2월 1일로 이 날자 이전에 LC(혹은 i140)이 접수된 사람이 영사관에서 비자 혹은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비자를 받고 계시다면, 이민국 우선일자 즉, '이민국' 접수가능일자만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은 접수가능 우선일자 이전, 이후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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