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영주권 관련 이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 및 신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취업 영주권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민 변호사님과 상세히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분이 본인의 가장 영주권 절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직접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변호사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조언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계를 감안하시고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보시는 상황에서 E-2비자의 유효기간은 11월까지인데 만일 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가 12월이라고 하면 멕시코를 갔다와서 재입국하는 상황에서 ESTA를 이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E-2비자로 장기체류한 사람이 바로 ESTA로 입국을 다시 시도하는 것 자체가 단순방문이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는 경우 현재 이민신청 진행중인지 여부 또한 입국심사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국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100%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국심사관이 꼼곰하게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ESTA 입국이 무리 없이 될수도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ESTA로 입국이 허가될 경우라고 해도 ESTA는 단순방문목적이지 미국내 근무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급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ESTA로 입국하였다가 나중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심사를 받게되는 상황에서도 E-2로 장기체류하다가 ESTA로 입국하여 근무가 의심되는 정황이 문제가 될 소지 또한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