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P4대기(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대기), E2 비자 만료에 따른 문의 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t**eyo**** 공감0
조회7,230 작성일10/11/2023 1:02:02 PM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영주권 P4 대기중(미국 현지 비자 변경이 아닌, 대사관 Process)이며,?
기존 E2 Employee 비자가 11월에 만료가 됩니다.
(비자는 11월이 만료이짐나, 체류기간 I94는 2025년까지임)
고객사 방문으로 매주 멕시코를 왔다갔다해야합니다.

1. 만약 인터뷰 일정이 12월에 진행된다고 가정할시,,,
(즉, P4가 10월말 또는 11월초에 이메일 온다는 가정시)
11월말~12월초까지는 기존 E2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ESTA를 신청할까 검토중인데
ESTA 작성시 취업계획이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해야하는지와,,,

2. 만약 ESTA를 받을경우,,, E2로 현재 급여를 받는것에 문제가 생길것인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0/11/2023 7:07:4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영주권 관련 이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 및 신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취업 영주권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민 변호사님과 상세히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분이 본인의 가장 영주권 절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직접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변호사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조언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계를 감안하시고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보시는 상황에서 E-2비자의 유효기간은 11월까지인데 만일 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가 12월이라고 하면 멕시코를 갔다와서 재입국하는 상황에서 ESTA를 이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E-2비자로 장기체류한 사람이 바로 ESTA로 입국을 다시 시도하는 것 자체가 단순방문이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는 경우 현재 이민신청 진행중인지 여부 또한 입국심사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국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100%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국심사관이 꼼곰하게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ESTA 입국이 무리 없이 될수도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ESTA로 입국이 허가될 경우라고 해도 ESTA는 단순방문목적이지 미국내 근무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급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ESTA로 입국하였다가 나중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심사를 받게되는 상황에서도 E-2로 장기체류하다가 ESTA로 입국하여 근무가 의심되는 정황이 문제가 될 소지 또한 없지 않습니다.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2/2023 9:12:13 AM

1. 고용관련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하셔야 합니다.  즉, 사실대로 말하면 ESTA를 받으실 수 없고 ESTA를 받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E2 직위에 일을 하시기 위해 ESTA를 받으실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만일 ESTA를 받으시고 E2 직위에서 일하시면, '거짓말'(misrepresentation) 하신 것이 되어 취업영주권을 위한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