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전적 마찰'이 이민법에서 말하는 CIMT(도덕적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CIMT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비자를 못 받을 이유가 없고, CIMT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으로 분류된다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은 형사법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기소를 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서 작성 그리고 인터뷰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