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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기소중지와 기소유예

지역Korea 아이디n**elad**** 공감0
조회8,139 작성일10/10/2023 7:26:29 AM

비숙련 3순위로 미국에서 이제 곳 한국으로 가서 비자 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과 금전 관련 마찰이 있어 기소중지 기록이 있는데 어찌 되었건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소중지로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없나요? 그럼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받으면 비자 해결이 되는지요? 기소중지, 기소유예 아니면 불기소라도 우선은 그런 기록이 있다고 비자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자 신청 서류에 아예 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떤 변호사님은 수사 단계이고 기소 (charged) 당하지 않았다면 비자 신청 서류에 쓸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민사 사건이라서 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또 지명수배를 받아도 기소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해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지 않으면 찾아 뵙고 상담료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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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0/2023 9:14:30 AM

먼저 '금전적 마찰'이 이민법에서 말하는 CIMT(도덕적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CIMT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비자를 못 받을 이유가 없고, CIMT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으로 분류된다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은 형사법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기소를 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서 작성 그리고 인터뷰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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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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