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노동허가를 확인하고 W2를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동허가가 없으시더라도 일을 하신 경력이 영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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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노동허가를 확인하고 W2를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동허가가 없으시더라도 일을 하신 경력이 영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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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