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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최경규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n**dn****** 공감0
조회3,734 작성일5/24/2024 12:04:30 AM
안녕하세요 최경규 변호사님,

제가 6 년전 개인 그리고 제 법인 앞으로 judgment 을 받았습니다. 입사를 계획중 이 judgment 을 해결 하고자 payment arrangement 을 하고 싶어서 상대 변호사 (판결문 받은후 상대 변호사 변경) 에게 전화 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는 answering machine 만 돌아 갑니다.

Creditor 연락처는 분실 했습니다 ( 한국 거주)

Certify mail 을 상대 변호사 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법원 기록 bar 기록 확인) (bar 기록에 주소가 개인집 입니다, 활동을 안하시는것 같아요)

1.상대 변호사가 답변이 없으면 법원에 judgment 를 remove 아니면 무효 되었다고 허락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변호사 선임 없이 법인 & 개인 판결문 을 종결 시킬수 있나요? ( 개인적인 비용 문제)

3. 상대 변호사가 편지 발송후 일정 기간 답변이 없으면 법원에 판결문 무효 신청을 요청 할수 있을까요?

입사를 위해서 payment agreement 혹은 이 판결문을 해결 해야 합니다.


Google 등 조회를 해봐도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최변호사 님께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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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4/2024 9:07:37 AM

상대방 변호사가 아직 상대방의 변호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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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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