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SSI 와 living trust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공감0
조회5,238 작성일10/10/2023 8:48:42 PM

SSI 를 받고있는  부부로써  현재살고있는 집을 아들에게 작년말에  리빙트러스트했는데. 그것도 SSI 담당 정부부서에 보고해야하나요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1/2023 10:34:46 AM

리빙트러스트가 경우에 따라서는 SSI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SSA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23 5:31:57 PM
pay off 된 조그만 콘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그런경우에도 SSI 받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일 10/14/2023 10:42:11 AM
[SI 01130.100 The Home Exclusion] 주 거주지의 집은 가치와 무관하여 면제자산으로 . . .

현재 SSI 수혜자가 살고있는 집이
SSI 수급자격에 'excluded resource' 면제자산이고,
'countable resources' 가산 자산에 포함이 안된 집이면,

"revocable living trust" 작성으로 해당 집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질문자님이 (배우자와 함께) grantor/ trustee/settlor 이고
아드님을 beneficiary 로 설정하였고
그외 다른 보고해야할 변경상황이 없다면,

질문자님 (배우자와 함께)의 생전에는 해당집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질문자님에게 있고, 'excluded resource' 면제자산으로

수급하고있는 SSI 와 SSI-linked Medi-Cal 혜택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revocable living trust" 작성으로 'excluded resource' 면제자산 이전됨은
사회보장국에 보고할 상황은 아닙니다!

Happy Eclipse Day!
황선생님! ^ ^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