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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임시 영주권상태에서의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u**ve**** 공감0
조회1,649 작성일5/6/2018 1:37:35 PM
결혼으로 인한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연로하신 모친이(90세가 넘으신) 돌아가셨을경우 한국에 나가서 초상을 치르고 올수가 있나요? 아니면 임시영주권 기간인 2년동안은 꼼짝못하고 미국에만 체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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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8 7:06:01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또한 영주권과 동일하므로, 해외 여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체류는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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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18 3:49:27 A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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