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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중 국적 취득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duc**** 공감0
조회10,824 작성일4/26/2018 3:12:04 PM
만 65세가 지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 받아 주민등록이 오래전에
취소 된 상태입니다. 한국을 방문하여
미 시민권 포기없이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이곳에서 준비해 가야할 서류, 소요기간, 신청할 곳 등을 알려 주세요.
한국 주소는 누님 댁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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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18 8:47:24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국적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은 뒤 회복신고를 접수해 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지역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권을 신청해야 복수국적이 가능하며, 대략 6~8개월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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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5/3/2018 3:57:26 PM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11018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위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미 연방은 귀하의 이중국적에 대해 허용한다 안한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사실상 이중국적의 허용국가라고 할 뿐입니다. 충성선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이중국적의 취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여하간에 이러한 사정에서 귀하가 한국국적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인데, 귀하가 현재 한국국적이 말소되었는지 아닌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귀하가 현재 한국국적 소지자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미 귀하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법률적으로. 따라서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재취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요구사항입니다.
다만, 편의상 위와 같은 외교부의 안내와 같은 또다른 절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귀하가 이미 이중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을 사후적 외국국적취득을 사유로 한국국적의 자동상실을 이유로 한국국적을 말소하여 이중국적을 해소하고 나서 다시 한국국적회복신청을 하여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외교부가 홍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귀하가 이미 한국국적이 말소되지 않고 한국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된 상태라면 구태여 귀하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조차 없이 관할 구청을 찾아가 주민등록등의 행정관련 절차를 회복하면 됩니다. 귀하는 이미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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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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