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귀국 기한 내에 귀국을 하지 않아서 고발이 되고 해외 체류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면 제 여권도 남은 10년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무효화 되어 해외체류나 여행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여권은 국가가 무효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무효화되었는지 여부는 귀하가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 무효화란 없습니다. 국가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행정처분에 대해 귀하가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여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유효기간이 없으면 귀하는 여권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외국여행에 필요한 신분증이 없는 상황이 되므로 해외여행이 불가합니다.
2. 전 현재 미국 시민권이 있는 여자친구와 올해 안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에 지금 이 병역 문제가 시민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만드나요?(무효화된 여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귀하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여권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입니다. 귀하가 해외에 있는 경우 귀하의 신분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여권이외에 귀하의 신분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별도의 신분증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외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귀하는 아마도 한국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야 제대로된 유료상담과 자문 및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같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변호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