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불체자 신분이구요 6개월된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는데 현재 두사람 모두 시간, 금전적으로 여유치 않은관계로 서류상으로만 먼저 혼인신고 후 나중에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도 나중에 할 계획이구요
저는 미국 올당시엔 합법적 신분으로 왔지만(학생비자) 사정으로 인해 2015년부터 불체자 신분이 돼었습니다
듣기론 dmv혹은 city hall 등에서 간단히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또 혼인신고만 먼저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작성해야될 form과 필요한 서류들 등 준비해야될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두사람 모두 관련지식이 없어 애를먹고있는데..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에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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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3/2018 8:38:37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어서 결혼을 하시려면, Marriage License 를 신청하신후, City Hall 에 Ceremony 약속을 잡고 방문하시면, Marriage Certificate(결혼증명서)를 메일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여권, DMV ID, 등) 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