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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배우자랑 미성년자 자식

지역Alaska 아이디m**nsun201**** 공감0
조회2,034 작성일4/16/2018 2:05:00 PM

영주권잔데 미국 한국이 아닌 제3국적 배우자 랑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초청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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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6/2018 2:31:52 PM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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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8 10:45:35 AM
안녕하세요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동일하게 영주권 자녀초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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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8 1:55:55 PM
답해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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