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DACA 리뉴를 하려고 하는데 몇개월전 DUI 로 체포가 된적이 있습니다. 당시 체포 됐고 경찰서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재판에서 dismissal 을 받았는데요.
리뉴 어플리케이션에 Have you EVER been arrested for,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 felony or misdemeanor, including incidents handled in juvenile court, in the United States? Do not include minor traffic violations unless they were alcohol- or drug-related. 이런 문항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yes 를 해야할까요? 일단 체포된것은 사실이니 yes 를 하고 dismiss 된 증거를 붙여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dismiss 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DACA 리뉴얼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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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2/2018 8:16:17 AM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에는 Yes 를 기입하셔야 되며, 당시 검사측에서 기소 기각하였고, 아무 벌금이나 전과를 받지 않았다면, 무죄이므로 DACA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