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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있는 기러기 가족의 경우 아이 In-State 가능 여부

지역Korea 아이디j**bs**** 공감0
조회2,829 작성일4/11/2018 6:03:57 AM
영주권을 받았지만 아빠 직장 관계로 한국에 떨어져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구요.

아이가 2년 후 대학을 가야 하는데, 아이가 인스테이트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State마다 룰이 다르다고 알지만,,,, 일반적인 경우 부모가 아이와 같이 거주 중인 State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들어서요.

아빠가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으로는 인스테이트가 안되나요?
안된다면, 이런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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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11/2018 8:17:28 AM
'아빠'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세금 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살고 있는 주에서 인스테이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는 자녀가 가고자 하는 학교 측의 financial aide 담당자와 만나서 상담 받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많은 유익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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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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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8 2:14:24 PM
안녕하세요

해당 학교측에 구체적인 조건들을 물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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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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