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혼인증서'(marriage certificate)을 재발급 받으시고 지참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남편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혼인증서'(marriage certificate)을 재발급 받으시고 지참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