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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14391**** 공감1
조회1,180 작성일12/9/2019 7:59:46 PM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임시 영주권이 나온뒤 한달뒤에 남편이 파병가있던
한국에 가서 2년 6개월을 살았구요
미국 들어온지는 18개월 되었숩니다
임시 영주권 받은지는 4년정도 되었고 영구 영주권 받은지는 일년정도 되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면서 아무런 신고도 안했구요

남편 파병지에서 살았으면 지금도 시민권 신청이 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저같은경우 지금 시민권 신청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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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7:05:07 AM
남편과 같이 생활한다는 신고를 부대에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해외 군대 근무 그리고 그 배우자로 같이 체류한 경우,
시민권 요건에 따르는 체류 조건, 영주조건이 모두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무하신 기간을 모두 미국에서 체류하신 것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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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19 6:46:1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민국 사이트에는 한국거주 1년전에 신고안했으면 인정을 안해준다고 나와있어요
해외거주때 신고하거나 남편 파병 오더장에 안넣었으면 안된다고 나와있어서 변호사님들에게 여쭤보눈겁니다
혹시 신고를 안했어도 해와거주 인정받고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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