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7:05:07 AM 남편과 같이 생활한다는 신고를 부대에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해외 군대 근무 그리고 그 배우자로 같이 체류한 경우,시민권 요건에 따르는 체류 조건, 영주조건이 모두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무하신 기간을 모두 미국에서 체류하신 것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j**14391****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6:46:1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그런데 이민국 사이트에는 한국거주 1년전에 신고안했으면 인정을 안해준다고 나와있어요해외거주때 신고하거나 남편 파병 오더장에 안넣었으면 안된다고 나와있어서 변호사님들에게 여쭤보눈겁니다혹시 신고를 안했어도 해와거주 인정받고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