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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유효기간 6개월미만인데 시민권만 신청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 공감0
조회891 작성일12/9/2019 7:42:5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내년-2020년 3월말에 만기인데, 11월 중순 (영주권 만기 4개월 반정도 남김)에 시민권을 신청후 1주일전에 지문을 찍고 프로세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변에서 영주권 만기 6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을 안하였으니, 영주권도 같이 연장 신청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영주권 연장을 하는게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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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7:03:42 AM
영주권 (표시) 기한 만료 후에도 영주권을 갱신하실 수 있으시니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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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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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7/2019 1:30:44 PM
시민권 시험때, 가끔 어느 이민관은, 연기 안햇다고 짜증 내는 경우를 종종 듣고 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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