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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학생비자 다시 받는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jj9**** 공감0
조회1,722 작성일11/28/2019 7:16:34 PM
4년전에 pc 422 협박죄로 변호사 선임해서 415 disturbing peace로 형량을 줄엿어요. 학교 두학기 남았는데 한국가야할일이 있는데 가면 비자를 새로 받아야하는데 이민법에서 제가 협박죄로 처음에 기소 된 기록을 볼수 있나요 아니면 최종 convicted 된 기록만 뜰까요. 그리고 이게 제 학생비자 다시 받는데 dui 보다 훨씬 거부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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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9/2019 8:16:26 AM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협박죄가 'disturbing peace'로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즉, infraction이 아니라 misdemeanor 가 있다고 하더라도, CIMT (도덕률 위반 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조항이 있어 법정최고형이 1년미만이고 실제로 받은 형이 6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로 추정됩니다.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가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소추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법원의 판결 서류로 범죄사실이 확인됩니다.

비자 거부 가능성은 dui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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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1/2019 7:39:53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변호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미국내의 재판 기록은 이민국 등 연방정부 기관이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협박죄가 되었다고 해도 disturbing peace로 최종 conviction이 되었다면 이는 이민법 상 부도덕범죄 (CIMT)는 아닙니다. 단순한 DUI도 CIMT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학생비자 발급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며, disturbing peace 역시 그리 중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학생비자 재발급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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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7:58:28 AM
안녕하세요

DUI 보다는 거절 가능성이 낮겠지만, 해당기록 관련하여서 추가질문이나 보충 서류등을 제출하실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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