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신청하시는분들은 필리핀의 SSA 오피스로 하시게 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 문의하시면 회계사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미시민권자일 경우에는 공제를 안하고 그대로 모두 받습니다. 3.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경우에는 약 28%정도의 금액을 Federal Tax With Hold(세금이 아님) 해놓고 나옵니다. 연말에 Income Tax 보고할때 정산해줍니다. 4. 재산이 $200만불 이상 있으실 경우에는 일명 시민권 포기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