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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나무자르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7,817 작성일3/8/2015 12:46:31 PM
안녕하세요
마당에 있는 한 15피트높이의 나무를 잘라버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집안에 있는 나무니까 잘라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지요?
그리고 어디에 연락해서 잘라야 하는지요?
비용은 어느정도 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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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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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8/2015 4:07:21 PM
캘리포니아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주는 시청에 신고하고 그루당 20불인가 내고 베어야 합니다. 안하면 벌금 물어요.
답변일 3/8/2015 5:07:46 PM
주마다 다른 법이 있는데요.
나무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州木의 경우 절대 자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가드너들에게 의뢰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니까요
답변일 3/9/2015 11:15:36 PM
마당이라 해도 내집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자를 수 있겠지만,
HOA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비우가 좋지 않다고 자기 집 앞 나무를 몰래 잘랐다가 20만불
벌금을 물었다는 신문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리에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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