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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변호사님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지역Maryland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609 작성일1/28/2013 7:39:21 PM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결혼하고 이혼진행중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분은 시민권자이며 남편분은 영주권진행중에 임시영주권만 받고 이후에 진행이 안되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둘있으며 아내의 외도 의심으로 인해 이혼 진행중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한국에 나가버렸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양육비를 한국으로 청구한다면 남편분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양육비를 보내야하나요?
한국에서도 미국법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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