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4년전 비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그이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지말라고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1년 반 전부터 타주에 가서 혼자 생활하면서 조금씩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영구영주권을 받더니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더니만 급기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이혼서류에 사인을 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럴 수 없다며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혼수속을 밟아보려고 합니다. 딸아이 대학 학자금과 메디칼 신청을 위해서 법적으로 싱글인게 유리할 것 같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디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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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23/2013 9:32:35 PM
It is definitely possible to get a divorce even if you don't have his current address. In California, there are certain requirements to getting a divorce judgment in case where you cannot locate the other spouse, however it is rather routine and can certainly be done with a little added cost. If you require representation, please contact our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