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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국에 가서 이혼

지역Kore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157 작성일1/21/2013 8:13:18 AM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별거 8년째 있다가 12년 12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 안 해 주어도 재혼 할 마음이 없었는데 갱년기 감정이 작용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혼자 산다는 것이 너무 외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혼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 문제가 있네요. 이혼 하기 위해 결혼 생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거도 남겨 놓지 않았는데 결론은
저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이혼 하려면 진작 하지 변호사님에게 상담 했는데 그러네요. 아직 진행 중 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결심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급해 지는 군요
전해 들은 이야기 미국 가서 이혼 하면 더 쉽게 이혼 할 수 있다.. 그것도 다른 주 보다 택사스나 아리조나주 인가 그런대서 하면 더 쉽다고 관광비자로 들어가 이혼(법원) 서류 받는 곳에서 가서 서류 접수 단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해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 신문에 조그만 하게 광고를 한 달간 내라 한다고 영수증과 신문에 냈다는 신문을 보여 주면 가능 하다고 시간은 이레 저래 6개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 접수 하는 곳에서 접수 받아서 그 내용을 한국 대사 관에 보낸다나 그분은 국제 변호사 일을 했다고 했어요,
지금 제 마음은 6월 말 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 들어 가고 싶어요. 미국에 계신분과 결혼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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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8:28:24 AM
It is unlawful to file for divorce if you are not a resident of that State. Most, if not all States have a residency period before one could file for divorce. If you are coming to USA just to file a divorce, it would not be considered proper residency period. As such, it is quite possible that your judgment will either be denied or even if granted, your spouse can challenge the judgment and have it vacated since it was obtained through fraud.

If you actually move to the USA and file a divorce after you move with the intention to live here, then there is no fraud.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3 5:44:54 AM
한국에서 않되는 이혼을 미국에서 하려고요?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왜 미국 정부기관을 이용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까?

남편에게 잘 얘기해서 합의이혼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떤 자세한 내막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 같아도 일부러 안해줄 것 같네요
답변일 1/28/2013 9:39:31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본사가 있으며, 현재 해외 이민자및 유학생들의 한국 내 법률문제를 도와 드리기 위해 애틀란타와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내용으로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아래 이메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 주세요
내용을 보고 할 수 있으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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