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이혼 준비중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말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둘다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한국에 있습니다. 소장을 보내야 하는데 나중에 미국 법원에서 볼때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default judgment 을 받을때 중요하다는데요.
소장을 보낼때 agent 을 고용해서 헤이그 조약에 따른 나라에 적법 절차대로 service 를 해야한다는데,,
여기서 제 질문은 USPS 로 register mail 로 보내도 괜찮은지요?(proof of service letter)
또한 꼭 agent 를 통해서 해야한다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해야하는지?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18/2013 7:53:01 AM
First, you need to find out if you are eligible to even file for divorce in the State you are currently filing. Most States require a 3 or 6 months residency period before one can file for divorce in that State. Assuming you can file it, serving your spouse who is in Korea may not be too much of a problem. However, if the court here doesn't have any jurisdiction over your spouse, then all you can obtain is a simple decree of divorce and nothing more. As such, assets, debts, child or supposal issues cannot be determined.
To serve, simply have anyone over 18 years old personally deliver the lawsuit to your spouse. UPS or certified mail does not work unless your spouse signs a notice of acknowledgement of receipt.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18/2013 9:04:23 AM
한국에서는 법원소장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송달합니다. 헤이그 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에 있는 분께 법원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의 담당기관에 송달하여야합니다. 헤이그조약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g**onim**** 님 답변
답변일1/18/2013 8:25:36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U.S postal service 를 통해서 소장 보냈을때 한국에 있는 spouse 가 mail 받은 사인한 영수증만 있으면 괜찮은건가요?
p**i**** 님 답변
답변일1/18/2013 8:42:25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위의 상황을 볼때, 이런 중요한 대사에는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것이 정답일것 같습니다. 미국쪽은 이곳에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한국 쪽 절차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g**onim**** 님 답변
답변일1/18/2013 12:19:10 PM
네.. 담당 변호사 있습니다. 제 변호사 딱부러지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준적없습니다. 항상 빙빙 돌려서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분명 저보다 경험도 많고 법적인 지식이 많을터인데 나중 결과를 이런식으로 회피할려고 그러는지.. 딱부러지게 답변을 주는게 없습니다. 그동안 시간이며 돈 들어간게 있기에 참고있습니다.. 오죽하면 제 스스로 알아보려 할까요
pol**** 님 답변
답변일1/19/2013 6:45:11 AM
합의 이혼이 아니라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해도 됩니다 미국법은요 둘다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냥 신문에 내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