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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신청후 취소 할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0,201 작성일1/11/2013 12:00:30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정말화가 나서 법원에 이혼 신청을 접수 했는데
앞으론 잘 해보겠다고 하여 이혼서류 넣은것을 취소 하려면 언제 어느때
해야 하는지요. 결혼생활은 10년차이고 아이들은 없고 나눌 재산도 없읍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두사람 앞으로 이혼신청서 소환장을 상대방에게 송달 했을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무효가 되는지요.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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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9:42:00 AM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혼절차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청구 취소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취소신청서 (Request for Dismissal) 를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5/22/2014 3:17:43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화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 늘 따로따로 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그런 인지상정人之常情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때마다 법원에 가서 이혼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신청하고 또 다시 취소하는 그런 행위를 너무 쉽게 허용한다면 법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혼 신청을 한 후에 그것을 취소하려면 그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다행스런 일은 이혼 신청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을 했으면 제대로 취소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통상 이혼 신청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직접 신청하신 듯 하네요. 각 법원마다, 또 각 주마다 소송을 취소하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을 취소하는 경우, 그 것을 법률용어로 취하取下라고 부릅니다. 아울러서 이혼신청도 일종의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소송을 취하한다고 법원에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Notice of Nonsuit라는 제목을 가진 서류를 집어 넣게 되어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취하통지”라는 서류인데,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이제는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밝히는 서류입니다. 아울러서 판사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주문主文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에 송정숙 변호사님이 쓰신 내용처럼 Request for Dismissal 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와 메릴렌드 주의 변호사 자격증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격증이 없기에, 캘리포니아 법에 대해선 캘리포니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그 분의 조언을 따르시길 권장합니다.]

설명만 들어도 복잡하시죠.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용어들이 낯 설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혼이 되었든 다른 민사 또는 형사가 되었든 법원에 자주 가는 일은 일반인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면 경찰서, 법원, 병원 등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너무 쉬우면 인생이 재미없지 않을까요. 장기나 바둑을 둬도, 운동시합을 해도 너무 쉽게 이겨버리면 시시한 것처럼 말이죠.

소환장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살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류繫留 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류”는 배가 부두에 밧줄로 묶여 있는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소송이 법원에 묶여 있다는 말이지요. 언젠가, 누군가가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만 배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풀어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계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이런저런 통보를 계속 받을 것입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또는 법원이 강제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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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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