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네소타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F1), 남편은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둘이 있는데 시민권자이고요.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과도 이야기가 되어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현재 한국에 잠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외국민 신청은 했구요.
문제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며 이혼 서류 접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애들을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는 해 두었지만, 한국에서 거주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는 애들이 한달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거주지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애들을 한국까지 데려와서 지낼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저도 곧 학기가 시작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영사관에서도 애들 주민번호는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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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1/9/2013 7:06:31 AM
출생신고를 햇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주지가 없으므로 주민등록은 없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좀 정확히 말하세요.
m**lemab**** 님 답변
답변일1/10/2013 1:51:27 AM
글쓴이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 보면 아이들의 주민번호가 안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거주지 신청을 해야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