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우던중 불체자로 음주운전에 걸려 이민법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위자료 가지고 와야 이혼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민법 변호사는 추방재판 받을때 켈리포니아 이혼을 해야 방법이 있다고 하며 저하고 켈리포니아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도데체 켈리포니아에서 결혼한적이 없는데(한국에서 결혼했음) 어떻게 이혼이 가능하며 저를 속이려고 하는건지.... 같이 변호사 만나자고 해도 니가 이민법 변호사를 왜 만나야 되냐고 하는데 이렇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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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8/2013 9:24:24 AM
캘리포니아주에 배우자 중 어느 한 분 만이라도 6 개월이상 거주하셨으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결혼을 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