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많아서, 하나 하나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이혼의 원인제공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등을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에 유리한 재산 분할을 합니다. 일종의 괘씸죄라고나 할까요.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불체자도 법원에서는 보호를 해 줍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명의에 관계없이 모든 재산은 반반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괘씸죄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조금 더 주곤 합니다. 혼전에 생겼던 재산인 경우, 결혼후의 재산과 분리 추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부모의 재산을 선물로 받은 경우도 역시 당사자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한국 보다는 미국에서의 이혼이 여자에게 통상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공개의무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여도 아버지 밑으로 신분을 남겨두어서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