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지 30년이 지났고 제 나이 또한 60이 넘었습니다 미국온지 13년째, 26년의 직장 생활도 접고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영어가 않되는 이곳 생활(부부갈등)은 여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이곳에와서도 함께 비지니스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있을때 부터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오늘 까지왔습니다
큰아이는 결혼을 했고 작은 아이만 결혼 시키면 저의 책임은 다한듯 싶어 이혼 하려 합니다
합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부공동 명의의 집과 비지니스가 있고,작은 비지니스 두개는 남편 혼자 되어있으며, 비지니스를 하고있는 건물과 땅이 저의 혼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 분활 할때 각자의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분활에 포함되 모두을 합하여 나누게 되는것인지? 공동명의 재산만으로 분할이 된는 것인지?,
이혼후 경제적으로 자립이 않되서 저의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서 임대료로 생활 하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시 모두을 주고 저의 명의로 된 땅과 건물 만을 제가 분할 받을수는 없는지요?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위자료도 받고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2/26/2012 9:10:13 AM
It is not that simple to answer your question. Generally, all assets or debts acquired during the time of marriage is considered community property, meaning you split it 50/50. However, if an asset is under one person's name, it is presumed to be his or her separate property unless the other spouse can show that it is community property but was held in the other spouse's name for a particular reason like credit rating or something like that. As such, in your cas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just by reading your email. If I had to guess, it appears that all the assets and debts are 50/50.
임종범 님 답변답변일12/27/2012 2:29:46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어머니”라는 이름은 참으로 위대한 이름입니다. 듣는것 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름이지요. 이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오랜 세월 인내하시며 오늘까지 아이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신 어머니에게 우선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한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은 반반으로 나눈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 후 생긴 재산은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재산의 명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경제적인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과 남편분의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싯가에 기준해 반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수입이 더 많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게 돼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하고, 비지니스를 통한 수입이 질문하신분의 수입보다 많다면,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은 반반, 위자료는 수입의 정도로 결정된다고 보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