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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부부 금전관계

지역Korea 아이디g**jandeel**** 공감0
조회3,408 작성일12/20/2012 5:14:02 AM
저는 미국 시민권이고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둘다 재혼입니다. 남편의 사업상 한국에 따라 나가면서 남편은 일푼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남편의 한국 은행구좌로 돈을 붙여 주었는데 집을 구입하려 할때 제가 알아서 해라고 한 말이 자기를 다 줬다고 자기 돈이라고 우기는 군요. 그렇습니까?
그럼 집도 그사람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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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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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2012 5:18:35 AM
알아서 하라고 했으며ㄴ, 준 돈 맞군요.
답변일 12/20/2012 10:31:49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해외 이민자및 유학생들의 한국 내 법률문제를 도와 드리기 위해 애틀란타와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집을 사라고 승락한 이유만으로 재산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취지의 남편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질문자님의 장래를 위하여 적극적인 재산권 보전의 행사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2/21/2012 2:23:24 AM
알아서 하라는 말이 집을 알아서 사라는 말의 뜻인 것 같은데요

이미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둘이 더 이상 사는 것은 곤란 할 것 같고요

혼인신고 한 나라에서 이혼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답변일 12/21/2012 8:43:27 PM
1) 자기 돈이라고 우기는 = 송금 하신 영수증이 증거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By Law
가주 이혼법에 이혼 시 50%씩 나누기로 되어 있어서 누구든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용서해서 바껴질 성품이 아니면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심사숙고하신 후 잘
처리하셔서 맘의 안정을 가지시는 생활이길 원합니다. 가족이나 형제 자매. 신실한
친구에게 의논해 보십시오. 온전한 해결책을 드릴 수 없어 미안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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