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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건물 리킹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EL****** 공감0
조회1,144 작성일5/27/2019 8:36:49 PM
오래된 건물을 리즈해서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5월19일) 비가 많이 왔을때 아침에 비지니스를 오픈해서 보니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있더군요.
바닥에 있던 물품들은 장갑 종류인데 (약 290불 정도) 물에 젖어서 손님들한테 팔수도 없고 반품도 안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조언부탁 바랍니다.

물이 세는 문제는 아침 오프하자마자 에이전트와 랜로드한테 연락했더니 오후에서야 리턴콜이 왔고 메인터턴터가 와서 임시 조치를 하고 갔습니다.
며칠뒤 (5월21일) 주인이 집접 와서 물이 세는 부분에 실리콘을 바르는 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 비가 많이 온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물이 세는 문제는 해결된것 갔습니다.

우선 물건 데미지 난것으로 처음 물이 세서 난리가 난 날 에이전트와 주인한테 데미지를 입었고 리턴도 할수 없는 물품이라고 얘길했고 사진도 찍어 보여주고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물품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어서 오늘 집주인한테 텍스트로 렌트비를 메일로 보내기 전날인 29일까지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렌트를 낼때 그 금액을 제하고 보내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에이전트로 부터 아무런 답이 없으면 렌트비에 그 금액을 제하고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렌트비에서 제하고 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냥 스콜 크레임으로 해결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답변주시는분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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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2019 11:37:37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리스 계약서를 검토하셔서, 누구책임이고 어떤 절차를 밟을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리스 계약서에 경우에 따라서 렌트비를 삭감하고 제출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3 days notice to pay rent 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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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8/2019 7:48:00 PM
장갑 문제는 사업체 책입보험과 관련된 사항이지 싶습니다.
리스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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