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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딜러에게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s**ickgu**** 공감0
조회3,795 작성일4/17/2012 7:22:19 AM
2008년 혼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6년에 80000마일 워런티를 1440불을 지급

하고 워런티를 구입하고 4년에 46000마일이 되어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 가까운 혼다 딜러에가서 자동차수리를 의뢰 하였는데 워런티로는

수리할수가 없다하면서 수리를 거부 하는겁니다

자세한 이유도 설명 하지않고 그래서 nj소비자 보호국에 고발을 했는데

혼다 소속 변호사도 자세한 설명없이 자동차 수리를 해줄수 없다 하여

처음 워런티 구입할때 해당 회사에 전화통화로 알아본즉 딜러가

워런티 연장해준다하면서 그때 받은 1440불을 그 회사에 입금을 하지

않아 워런티 써비스를 해줄수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딜러가 1440불을 나에게서 받은돈을 횡령하고 워런티 써비스는

계약서 대로 이행이 않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가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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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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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7/2012 9:19:19 AM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도 중고로 차를 구입후 워런티를 따로 돈을 지불 한적이 있는데....차는 현대차를 구매햇지만 구입한 장소는 토요다 딜러 엿습니다..그래서 차가 고장낫을ㅤㄸㅒㅤ 현대딜러로 가져가서 당연히 고쳐줄줄 알앗는데 ... 그게 아니고 구매햇던 딜러로 가져가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워런티도 커버가 돼는 파트도 잇고 안돼는 파트도 잇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파트는 몇십불인데 ....labor charge 를 말도 안돼게 먹이더군요 ...글쓴이분에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겟지만 ..먼져 차를 삿던곳으로 가서 예기를 해보시는게 날것 같습니다...글에 정황상 혼다 딜러에서는 차를 구매 하신건 아닌것 같은데 ....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살때 워런티를 구매하는걸 비추로 생각됩니다.
답변일 4/17/2012 7:57:25 PM
받아내기 쉬울것 같으니 소액재판해서 최대한으로 청구하세요.

또 지역 검사님께 신고해 보세요. 그런 케이스가 많다면 조사할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 보세요.
답변일 4/18/2012 6:26:41 AM
워런티 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세요. 새차도 아닌데 6년에 1440 이면 상당히 제약적일거 같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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