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님 답변 답변일 4/6/2012 4:44:38 AM 사실일 경우....1. 본인이 직접 법원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해서 이혼 무효로 만들어야죠1. 우선 이혼이 무효가 되겠죠 (다시 혼인 상태가 됩니다)1. 남편이 서명 위조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형이 있겠죠 (벌금, 사회봉사 등등)1. 공증인도 형을 받겠죠.무엇을 원하시는데요?
l**e88****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10:43:38 AM 공증인은 본인인가를확인하기위해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공증인앞에서 본인이 싸인을하도록하고있는데어떻게 본인모르게 공증을했다는것인지..미국이아니고 한국같은나라이야기를하는것아닌가요만일 본인확인안하고 공증인이 공증해줬다면 이것은 범법행위로 10년이상은 감옥에가야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은 사실대로 물어보셔야지 허위로 물어본다면 그또한 범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