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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2 비자 만료 후 EDD 신청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w**manal**** 공감0
조회2,076 작성일5/24/2024 11:36:13 AM

안녕하세요.

답변 주실 분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4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인사팀이 깜빡하고 두 번째 E2 비자 연장을 안 해서 작년 8월에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전 스폰서 변경과 E2 비자 연장 1차례를 사 측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따로 안 했던 탓도 있는데요. 만료된 것을 모르고 일하고 있었는데 사 측에서 알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지금은 만료된 E2 비자 연장 진행 중인데 6개월이 지나서 그런지1차는 거절됐고 2차 결과는 한 달 뒤 나옵니다)


3달 넘게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고 다른 스폰서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저도 EDD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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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4/2024 1:26:20 PM
"Since the employee is currently in the U.S. on an E-2 employee visa,
they are only authorized to work for the specific E-2 company,
and they are NOT permitted to work for any other employer.

E-2 visa holders can work for the business they've invested in.

Therefore, an E-visa employee would NOT be able to prove
that they are available to work in the U.S.
and are NOT allowed to accept ANY employment in the U.S.

Therefore, if they become unemployed,
they could NOT collect unemployment benefits ."
답변일 5/24/2024 1:29:22 PM
Requirements to Apply:

-Be available for work.

-Be ready and willing to accept work immediately.

https://edd.ca.gov/en/unemployment/eligibility/

https://edd.ca.gov/en/unemployment/FAQ_-_Eligibility/

https://edd.ca.gov/en/uibdg/Miscellaneous_MI_50/

위 링크들을 참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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