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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파트 계약을 2010년에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rk3014**** 공감0
조회1,438 작성일7/31/2018 10:04:24 AM
계약후 다시 계약서를 쓰지않고 렌트 올릴때만 노티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9명이던 가족(라티노임)들중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후 분가가 아니라,배우자,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것같아서요, 방3개,화장실 2개인데 9명도 놀랐는데, 인스팩션이 있어 들어가 보았는데, 사람이 엄청있더라구요. 계약서에 차2대 파킹이라 했는데 적어도 5-6대의 차를 파킹하여, 상당히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다시 계약서를 쓰고 거주인 하나하나 체크하고 파킹차 넘버 기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또한 거주자와 파킹을 어길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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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1/2018 9:59:21 PM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서 내용에 2대까지 파킹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면, 세입자에게 계약위반으로 3 Days notice to perform covenant or quit 을 Serve 하시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경우, 퇴거소송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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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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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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