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아파트계약시 month to month로 7년전 계약을 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k3014**** 공감0
조회1,686 작성일7/29/2018 5:23:51 PM
아주 지저분하고 터마이트고 , 집수리고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어떤 분은 month to month 로 테넌트에게 30일 노티스로 내보낼 수 있다하고 어떤 분은 렌트비 안낼 때외에는 내보낼 수가 없다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혹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8 7:32:07 AM
안녕하세요

해당 아파트가 Rent Control 에 해당하시는지 확인을 해보신후, 해당하지 않는다면 Notice 를 주셔서 내보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는 계약위반 내용으로 3 Days notice to perform or quit 을 주신후, 해당 계약위반 내용으로 퇴거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18 8:22:06 PM

어디에 거주하는 지는 몰라도
LA지역은 거의 대부분 Rent Control 지역이므로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Rent Control 지역이 아닐경우
7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살았기때문에 .
나가는 사람도 집을 알아 봐야 하고
주소 이전.등 ... 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집 수리 해야 한다며
최소 2달 전에 노티스를 주고 좋게 말해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